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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나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 할 수 있을까?

by 잡다한박기자 2022. 10. 11.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존엄사의 개념이 확산되면서 병의 말기에는 불가능한 치료에 집중하기보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완화시키는 목적의 호스피스 케어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호스피스 케어는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입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등등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알아보았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뜻

 

호스피스 케어는 돌봄의 한 종류다.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의 말기에 있어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고 수개월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환자들에게 통증 조절, 증상 조절과 같은 신체적, 정신적인 불편감 완화를 목적으로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다. 호스피스 케어에 대해 교육을 받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함께 환자를 담당하여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케어를 목표로 한다. 

 

한국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란?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중인 호스피스 케어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이다. 입원형은 말 그대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고, 가정형은 환자가 집에 있으면서 호스피스 팀이 집으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문형은 호스피스 전문병원의 일반 병동이나 외래에서 의사나 호스피스 팀에게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일반 병동에 입원하는것과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 까? 

 

우선 일반 병동과 호스피스 병동과는 입원의 목적이 다르다. 일반 병동은 병의 치료에 초점이 있다면 호스피스 병동은 불편감의 해소를 조금 더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말기 암 환자가 복통을 호소한다고 하자. 일반 병동에서는 복통의 원인을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찾고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복통을 완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목적이다. 그러나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원인을  찾기보다는 불편감 완화에 초점을 두고 빠르게 통증을 해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물론 이 사례는 단편적인 이야기 일 뿐 병원, 병동의 다양한 환경에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호스피스 병동은 신체적인 불편감 외에 정신적인, 영적인 부분까지 케어하려는 노력이 있다. 사실 일반 병동에서는 인력과 자원의 문제로 환자의 신체적인 문제에 좀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임종을 준비하는 말기 환자의 불안감 해소나 우울, 가족의 스트레스 관리 등 환자 이외의 것은 신경 쓰기 어렵다. 

 

호스피스 병동 입원은 어떻게 하나?

 

호스피스 병동으로 입원을 원하면 담당의사를 통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병원에 전원을 요청해야 한다. 환자는 병원과  상담을 통해 입원을 결정할수 있고 이럴 경우 보통 대기가 많아 외래진료를 먼저 본다. 외래 방문 시 입원에 대한 확인을 받고 입원 예약을 한다. 외래 진료 시에는 환자에 대한 소견서(호스피스 케어가 필요하다는 내용), 의무기록 및 CD(CT, MRI 등)을 지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기 환자의 경우 외래를 볼 컨디션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가 대진을 가는 경우도 있으며 병원에 따라서 대진이 불가한 병원이 있기 때문에 외래 전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다. 병동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대기 기간이 있어 퇴원하여 집에 있다가 입원하거나, 일반 병동에서 대기 기간까지 있다가 전원 가는 경우도 있다.

 

호스피스 병원 입원비용

 

호스피스 병원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암환자의 경우 5% 본인부담(암환자 산정특례 적용)이다. 호스피스 병동의 경우 1일당 비용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으나 병실이나 보조인력의 여부등 병원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있어서 문의가 필요하다. 대개 병실과 간병인(보조인력)에 따라 비용이 차이나고 다인실에 입원할 경우 3만 원 내외로 비용에 부담이 없다. 

 

호스피스 병원 현황 

 

2022년 10월 현재 전국 82곳의 호스피스 전문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운영중이다. 병원 현황에 관한 링크를 아래에 걸어 두었다.

https://hospice.go.kr:8444/?menuno=16 

 

호스피스 병원은 대개 입원 전제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동의한 환자만 받는경우가 많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입원한다는 사실 자체가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배제하고 편안한 임종을 맞기 위함이니 연명치료 중단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써 놓은 글이 있어 아래 링크를 달아 놓겠다. 

https://infomationocean.tistory.com/entry/%EC%89%BD%EA%B2%8C-%EC%84%A4%EB%AA%85%ED%95%98%EB%8A%94-%EC%97%B0%EB%AA%85%EC%9D%98%EB%A3%8C-%EA%B2%B0%EC%A0%95%EC%A0%9C%EB%8F%84-%EB%82%98%EB%8F%84-%EB%8C%80%EC%83%81%EC%9E%90-%EC%9D%B8%EA%B0%80

 

쉽게 설명하는 연명의료 결정제도 , 나도 대상자 인가?

내가 혼수상태에 놓인다면 어떻게 할까? 법적으로 존엄사를 선택할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연명치료를 받아야만 하는가? 이러한 물음에 생겨난 연명의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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