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1년 동안 같은 월급을 받아서 같은 금액을 소비했다고 해도 사용 방법, 사용 장소와 각종 소득공제, 세액 공제 항목 적용에 따라 내년에 내는 세금이 달라진다. 누구는 세금을 돌려받는데 나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연말정산에서 소득 공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액 공제인데 세액 공제는 말 그대로 내가 낸 세금에서 일부를 공제(돌려받는다)는 개념으로 10만 원 세액공제는 10만 원어치의 세금을 감면하겠다는 말이다. 여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똑똑한 기부처가 있다. 바로 고향사랑 기부이다. 올해는 고향사랑 기부로 세액 공제도 챙기고 기부도 하고 답례품도 챙겨보자.
고향사랑 기부란?
2023년에 고향사랑기부법이 제정되면 생긴 제도이다. 지역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기부 금액에 따라 세액 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부를 동시에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료된다. 네이버에 '고향사랑 기부'를 검색하면 기부가 가능한 수많은 지역 홈페이지가 나온다. 각 홈페이지에서 기부를 해도 좋고 '고향사랑e음' 이라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도 지역을 검색하고 기부와 답례품 신청이 가능하다. 기부 금액에 따라 세액 공제 비율과 한도가 있다.
기부 금액에 따른 세액 공제 비율과 한도
연간 기부 금액은 인당 500만 원/년이며 1000 이상, 1000원 단위로 기부가 가능하다. 주의할 것은 살고 있는 지역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해야 한다.
세액 공제 비율
-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100%
-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200만 원 이하 : 50%
- 기부금액 20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30%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10만 원을 기부하고 10만 원(100%)을 그대로 세액공제로 돌려받음과 동시에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는 것이다. 답례품은 고기부터 참기름 등등 정말 다양하며 내가 기부한 그 지역의 답례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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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e음
지역을 응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고향사랑기부제 정부/자치단체 공식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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